신해철 별세
가수 신해철이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2014년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서울 아산변원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닷새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 27일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27일 오후만 해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해철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검 결과 신해철 사인은 패혈증
국과수는 2014년 11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故 신해철의 부검을 마친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 심낭 내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밝힌 신해철의 사인은 복막염과 심막염으로 발생한 합병증인 패혈증이다. 국과수는 "횡격막 좌측 부위 심낭에서 0.3cm 가량의 천공된 부위를 보았다. 심낭염 소견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신해철 유가족, 스카이병원을 고소
2014년 10월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스카이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윤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해철이 수술을 받고 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씨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 스카이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고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 협착 수술 등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서울스카이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4년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8명을 보내 신씨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 방송 녹화 불참
2014년 10월 27일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은 당시 출연 중이던 JTBC '닥터의 승부' 녹화에 불참했다.
민사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017년 4월 25일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5억 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형사 소송 결과
2015년 8월 검찰은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25일 서울동부지법은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강 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 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사 소송 항소심 제기
2017년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5 형사부는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에는 K 원장과 고인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K 원장 측은 고인의 퇴원에도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 고인이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 감염은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발생 근거가 된 장 천공은 K 원장이 집도한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고인이 위 축소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 있는 구멍이 발생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5부, 부장판사 윤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씨를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 신해철이 당시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신해철의 퇴원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해철이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준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강씨는 이에 반해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라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와 함께 "신해철이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면서도 유족들에게 사과함에 앞서 동의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직도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해철이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민소 소송 항소심 판결
2019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 씨 유족이 신해철 집도의인 서울 송파구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 씨 부인 윤모 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5억1300만 원)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총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15억 9000여만 원)보다 4억 원 가까이 줄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
2019년 5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일부 승소 판정한 2심 판결 선고 결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2019년 1월 10일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K원장은 고 신해철 부인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 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 보다 적은 액수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로 고인의 수입 기준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최종 기각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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